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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면세사업자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장현황신고 하는 방법

다음주 월요일이면 1년에 한 번 면세사업장 대상으로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 일입니다. 매년 2월10일 신고이지만 이번년도는 토요일인 관계로 월요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세무사사무실이나 회계사사무실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사업실적이 얼마 되지 않거나 이제 막 시작한 사업장은 셀프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자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장현황신고 하는 방법

 

 

 

 

 

 

홈택스에 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하기에 앞서 [조회/발급]으로 들어가 전자계산서 합계표를 조회를 해봅니다.

전자계산서만 발행이 되었을 경우 금액을 미리 조회해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서는 1년치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년도별에 놓고 년도별에서 꼭 2017년도로 바꿔줘야합니다. 기본으로 2018년도로 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익이 정말 없네요. ^^ 44,100원 ㅎㅎ

 

 

 

이제 [신고/납부]로 가서 [사업장현황 신고]를 클립합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옆의 [확인]을 눌러줍니다.

[확인]을 누르면 인적사항에 상호, 성명, 사업장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이 기본으로 뜨게 됩니다.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

 

 

 

 

이제 수입금액내역을 입력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빨갛게 표시해 놓은 부분이 동일해야 합니다.

저는 계산서 뿐이 없어서 간단하지만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매출, 기타 매출이 있는 분들은 잘 분리하여 작성 후 두 부분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지출경비내역 입력 부분입니다.

적격증빙 수취금액에는 전가계산서와 전자계산서외 (수기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외 (수기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입금액을 넣어줍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현금영수증은 개인소득공제용이 아니고 사업자용 지출증빙이어야 합니다.

이제 기본사항을 입력하는데 저는 차량이 없고 집으로 사업장주소를 해놨기 때문에 집의 임차보증금 금액과 건물면적은 대략 방 한칸의 면적을 넣었습니다.

기본경비에는 임차료(연간 월세금액), 매입액(도소매인 경우 상품매입액), 인건비(직원이 있는경우), 그밖의 경비(공과금 등)를 넣어줍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어느정도 연 결산이 되었으면 분리된대로 넣어줍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작성하기]를 눌러서 금액이 나오게끔 해야합니다.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전자계산서 자료조회]-[전자계산서 불러오기]를 순서대로 클릭해줍니다.

[전자계산서 자료조회]시 처음에 전자계산서 조회했을때 금액과 같은지 확인 후 맞으면 확인을 누른 후 [전자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만약 전자계산서외(수기계산서)가 있다면 이 부분에서 [과세기간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를 직접 작성하여 [입력내용추가]를 눌러주면 됩니다.

 

다 입력을 했다면 확인 후 다음으로 이동하면 또 다시 한 번 더 확인후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전자신고가 완료됩니다.

전자신고가 완료되면 전자신고증이 팝업으로 뜨니 꼭 확인 후 종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