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정보

2기예정 부가세 신고 준비

곧 다가오는 10월 25일은 2기 예정 부가세 신고일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시느라 바쁘시겠는데요. 
국내 거래와는 대부분 전자로 이뤄지기 때문에 바쁘지 않겠지만 수출이 있는 회사는 조금 바쁠거라 예상됩니다.

오늘은 이번달 10월 25일에 신고.납부 해야할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보다는 알기 쉽게 머리속에 있는 대로 설명해드니 이해해주세요!


1. 부가세 신고란?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일어났을 때 그 대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세라하며 그 공급액(과세표준금액)과 부가세액을 나라에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그에 대한 신고를 부가세 신고라 합니다.

 

 

2. 부가세 신고는 언제?

부가세 신고는 1기예정 (4월25일), 1기확정 (7월25일), 2기예정 (10월25일), 2기확정 (1월25일) 로 1년에 총 4번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장은 확정신고만 하고 예정신고때는 신고를 안하고 직전 확정신고 납부금액의 50%를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예외가 있다면 개인사업자인데 예정신고 기간에 자산을 매입하여 부가세가 환급이 일어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장, 수출로 인해 부가세 환급이 생겨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장, 직전 확정신고 대비 예정신고기간 매출 공급액 또는 납부금액이 1/3에 미달하는 사업장, 휴업이 일어났을 경우에만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몇년전에 바뀐 사항으로 간이사업자는 1년에 한번! 2기확정 신고일인 1월 25일에만 신고합니다.
※ 면세 사업장은 부가세신고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1년에 한번 2월 10일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됩니다.



3. 매출의 종류는?

 

매출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크게 국내 매출과 국외매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상세히 들어가면 국내 매출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된 매출,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기타 매출 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기타 매출에는 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현금 매출이 들어갑니다. 소매업에서 많이 일어나겠죠?^^

국외 매출은 영세율 매출로 직수출인 경우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되는데 이 경유에는 제외되지만 중계무역이나 샘플같은 소량매출의 경우, 또는 국외 서비스매출로 수수료를 외화로 받는 경우 등등은 영세율 매출 신고와 함께 증빙자료 사본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경우는 대게 인보이스(Invoice)나 외화획득명세서 등이 있겠습니다.

 

4. 부가세는 꼭 세무를 대행해주는 회사를 통해 신고해야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출의 금액이 크지 않거나 건수가 얼마 되지 않아 혼자 하실 수 있는 경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매출 금액이 커도 혼자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면 대행세무, 회계사무실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럴경우 그 사무실에서 싫어할 수도 있거나 수수료를 많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1년치를 한번에 정리하고 신고하려니 그만큼 노동의 대가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입이 늘어나면 세무.회계사무실을 통해 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5. 이번 기수에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신고를 안해도 될까?

 

절대 안됩니다.

혹시나 나중에 모르던 매출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실적이라도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튀어나온 매출이 생기면 가산세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실적이 없더라고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의 가산세는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의 금액이 크면 클수록~~ 

 

부가세신고 시 필요한 자료들은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수기)세금계산서, 전자(수기)계산서, 카드매출내역서, 현금매출내역서, 수출신고필증외 영세율 매출 자료, 매입자료(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매입영수증),수입세금계산서, 수입계산서 등등 업종에 따라 더 추가되는 서류도 있습니다. 

서류 꼼꼼히 잘 준비하셔서 납부금액 줄여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