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정보

1인창업자 무료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1인창업자 무료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1인 창업자로 사업을 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발급하는 방법과 PC를 이용하여 인터넷발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인 창업자이면 수입이 많지 않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건수가 많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발행 건수가 많지 않은데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입하려니 비용면에서 부담이 갈 수 있는데요. 물론 요즘은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이용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도 저렴하게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카드전표를 발급할 일이 없을 거 같아 당분간은 구입하지 않을 거 같기 때문에 인터넷발급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아래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알려주는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홈페이지입니다. 

 

 

희망하시는 곳을 선택하셔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저는 첫번째에 있는 (주)KT에서 하려고 가입하였기 때문에 (주)KT를 예로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주)KT 현금영수증 바로가기 


위 링크를 클릭하여 (주)KT현금영수증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위와 같은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체크 해 놓은 [인터넷 PC발급 가맹점 신규가입]을 클릭합니다.

본인 인증을 하면 [온라인 가맹점 가입]란이 나옵니다.

정보를 입력 후 [등록]을 눌러서 가입을 완료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꼭! 중복확인을 클릭해주세요. ^^

가입을 완료 하였으면, 사업자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화면 중앙 위에 [발급관리]가 생기니 클릭합니다.

[발급관리]를 클릭하면 위와 같이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넘어갑니다.

이 곳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면 됩니다.

거래일자와 사업자등록번호는 자동으로 뜨니 나머지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현금영수증 발급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거래일자가 변경이 안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당일 발급뿐이 되지 않으니 그날 그날 잊지말고 작성해 주세요!

거래자 구분은 [소비자소득공제용]과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을 해달라고 하면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구분하고 발급해야 하며, 신분확인 란에서 [소비자소득공제용], [사업자지출증빙용] 구분없이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QR번호 모두 나오니 잘 구분하여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개인거래자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였는데 신분확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로 놓고 휴대폰연락처를 적으시면 안되겠죠?^^

 

정보를 입력 후 거래금액에 발급 금액을 넣으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누어 집니다. 면세사업자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옆에 꼭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사진에서 보는거와 같이 공급가액으로 발급 금액이 들어갑니다.

 

고객번호와 고객성명은 무시해도 되니 그대로 위에 [현금영수증발급]을 눌러줍니다.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쉽죠?

1인 창업자 사업으로 모두 부자되세요~~!

 

 

 

 

'세무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0) 2017.10.25
간이과세자 사업장 알아가기  (0) 2017.10.25
사업자등록신청하는 방법  (0) 2017.10.23
차량리스의 종류와 경비처리  (0) 2017.10.20
2기예정 부가세 신고 준비  (0) 2017.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