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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014년 6월 30일 이전 거래분은 건당 30만원 이상, 2014년 7월 1일 이후부터 거래분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5%가산세를 부과하며, 재차 거부 시 20% 과태료를 별도 부과하니 현금영수증 요청시 꼭 발급을 해드려야 합니다. 

10만원 이상의 거래분에 대해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는 업종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편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업영업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기타업종 :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전세버스운송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폐인트, 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이렇게 많은 업종들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속합니다.

1인 창업자로 피부미용업이나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같은 업종은 좀 있을 거 같은데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자진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금액의 50%를 미발급 과태료로 부과하게 됩니다.

요즈음에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되고 있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가는 신고를 당해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면 무조건 발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