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니 전에 작성했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또한 본인이 사업을 하기전에 어느 정도 수입을 예상하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고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구분
: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 광업, 제조업, 도매업, 전문직 사업자,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기준(종목, 부동산매매업, 과제유흥장소,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하며, 당해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1월25일)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단, 휴업,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가 직접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1~12.31) 공급대가(매출액)가 2,400만원 미안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됩니다. 단, 당해 과세기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2,400만원 미안인 경우에 세금 납부가 면제되니 잘 계산 후 납부하셔야 겠습니다.
처음 사업을 할 때나 세금신고가 어렵지 한 두번 해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세금신고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무사 등 대행업체에 맡길 수 있지만 1인 창업자를 시작한 사람이라면 얼마 안되는 수입으로 수수료 들어서 대행을 맡기기 쉽지 않을 뿐더러 알고보면 별거 없어서 수수료가 아깝습니다.
1인 창업자로 성공하셔서 부자되세요!
'세무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세율 매출 알아가기 (0) | 2017.10.26 |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0) | 2017.10.25 |
1인창업자 무료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0) | 2017.10.24 |
사업자등록신청하는 방법 (0) | 2017.10.23 |
차량리스의 종류와 경비처리 (0) | 2017.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