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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간이과세자 사업장 알아가기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니 전에 작성했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사업자등록신청하는 방법 바로가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또한 본인이 사업을 하기전에 어느 정도 수입을 예상하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고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구분

 

 :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 광업, 제조업, 도매업, 전문직 사업자,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기준(종목, 부동산매매업, 과제유흥장소,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하며, 당해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1월25일)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단, 휴업,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가 직접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1~12.31) 공급대가(매출액)가 2,400만원 미안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됩니다. 단, 당해 과세기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2,400만원 미안인 경우에 세금 납부가 면제되니 잘 계산 후 납부하셔야 겠습니다. 

 

처음 사업을 할 때나 세금신고가 어렵지 한 두번 해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세금신고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무사 등 대행업체에 맡길 수 있지만 1인 창업자를 시작한 사람이라면 얼마 안되는 수입으로 수수료 들어서 대행을 맡기기 쉽지 않을 뿐더러 알고보면 별거 없어서 수수료가 아깝습니다.

 

1인 창업자로 성공하셔서 부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