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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영세율 매출 알아가기

영세율 매출 알아가기

 

※책을 보고 작성하는 글이 아니라 머리에 있는대로 작성하고 있으니 글이 좀 어수선해도 이해해주세요. :)

 

영세율 매출은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 졌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합니다.

주로 일어나는 영세율 매출로는 직수출, 용역 매출, 외화 수입(커미션) 매출, 중계무역 매출 등이 있습니다.

1. 직수출 

 

직수출은 말 그대로 상품이나 제품을 국내에서 국외로 직접 수출하여 일어나는 매출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정식으로 통관을 거쳐서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부가세 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에 수출신고번호와 선적일자 등 그외 서류내용을 작성하여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간혹 샘플을 보내거나 소량으로 한 두개씩 물건을 팔면서 EMS, Fedex 등 국제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무상으로 주는게 아니고 돈을 받을 경우라면 선적일 기준으로 무조건 영세율 매출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는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INVOICE 사본을 세무서에 우편 또는 전자로 제출해야 합니다.

2. 국외 용역

 

국외 용역은 말 그대로 국외에서 일어나는 용역을 말하며, 국외에 있는 사업장과 계약 후 국내 직원을 해외로 파견 보내고 용역에 대한 수입을 국내 사업장으로 받았을 때 발행한 수입입니다. 

이 경우는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첨부서류로 제출하며, 국외에 있는 사업장과 계약한 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 우편 또는 전자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중계무역

 

중계무역은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미국이나 기타 외국 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A라는 공장을 외주 공장을 쓸 경우, A라는 공장에서 엔진을 만든 후 독일에 있는 자동차 회사로 바로 제품을 만들어 보내게 됩니다. 이 경우 엔진은 중국에서 독일로 바로 들어 갔지만 독일과 한국에 있는 회사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엔진에 대한 금액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래를 중계 무역이라고 하며 이 경우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INVOICE 등 증명할 서류 사본을 세무서에 우편이나 전자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외화수입

 

커미션 개념으로 국외에서 수수료를 받았을 때 외화가 통장에 찍히게 되면 그것 또한 영세율 매출로 신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은 외화획득명세서 사본을 세무서에 우편 또는 전자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와 비슷한 애드센스 수입도 통장에 달러를 받으면 사업자가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해서 수입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애드센스 수입을 거의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국세청에서 외화거래에 대해 엄격히 조사하고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만약 과거에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게 걸리게 되고, 그 수입이 크다면 어마어마한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수익을 지급 받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꼭 자진해서 신고하여 불이익이 없더록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