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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사업자가 알아 둘 기본 사항

사업자가 알아 둘 기본 사항

 

1. 명의 대여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이후에는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만일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아래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등록증 명의대여시 피해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소득이 명의자 본인에게 합산되어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중 이라면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소득까지 합산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게 되어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소득까지 합산되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져 세금이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명의자 본인이 대신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자 본인의 재산이 압류.공매됩니다.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금융거래상의 각종 불이익을 받고, 출국이 규제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명의를 빌린 사람과 함께 처벌될 수 있으며, 명의대여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의 대여는 하시면 안됩니다.

3. 세금을 체납한 경우의 불이익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 가산금이 붙으며, 계속 세금을 못내게 되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5년까지 붙게 됩니다. (체납세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귀중한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장을 받고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공매하여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현재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신용정보자료로 제공되어 각종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폐업을 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페업년월일 및 사유를 적고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1일~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폐업한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 고지하여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폐업 후 꼭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