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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2017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챙기자!

2017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챙기자!

 

곧 다가오는 2017 연말정산!!

1년 동안 월급 받으며 꼬박꼬박 세금을 낸 직장인들에게 설레이는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기면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12월이 끝나기 전에 미리미리 확인해야 세금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 빼고 잘 챙기지 못하는 부분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

혹시나 문의가 있으면 아래에 리플 달아 주세요!

 

1. 배우자 공제

 : 배우자 공제에서 알게 모르게 많이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신혼부입니다.

   "2017년에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요." 라고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만 혼인신고를 미루고 미루다 연말정산 제출할 때 혼인신고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러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2017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2017년 소득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신혼부부들은 참고해주세요.



2. 의료비 공제

 : 의료비 공제는 많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급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기!!

   일단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총급여(과세)의 3%를 초과해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총급여가 3,500만원일 경우 3%에 해당하는 1,050,000원이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총 급여가 높아서 의료비 영수증이 3% 미만이라면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한테  몰아주면 됩니다.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한테 몰아주는게 공제를 더 받지 않느냐 할 수도 있지만, 소득이 낮으면 세금도 낮기때문에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0원 일 수 있기 때문에 잘 계산해보고 선택하면 됩니다.

  의료비는 다른 공제 부분과 다르게 나이나 소득 조건이 없으며, 기본공제를 배우자, 또는 형제 등 다른 분이 받더라도 의료비는 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형제분이 받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납부한 부모님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 분과 중복공제가 되지 않게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

※의료비 공제의 경우 공제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국세청 자료에 뜨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잘 체크해야 합니다.



3. 기부금 공제

 : 이직을 하셨거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부금을 수정한 경우, 기부금 이월공제액이 있으면 현재 직장에 [2016년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신고한 부분은 개인정보라 조회가 불가능하니 꼭 현재 직장에 제출하셔야 공제 받을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하여 제출하세요. 

 

4. 전 직장 근로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2017년에 이직한 경우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락하기 곤란해서, 귀찮아서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꼭 201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문제되지 않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의 근로원천징수영수증도 연말정산 신고기간인 3월 10일까지 신고기간이라 연말정산 신고기간에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없으니 꼭 전 직장에 연락해서 받거나 5월에 수정신고해야 됨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차 후에 추징되면 세금 차액만이 추징되는 것이 아니라 가산세까지 포함되어 나오니 꼭 신고하세요.

 

많이 제출하는 서류중에 가볍게 생각하고 실수 하는 부분만 올려보았습니다.

아래는 2017년 개정된 사항이니 해당사항이 있으면 꼭 확인 후 서류를 제출하세요.



2017년 개정된 사항

- 출생·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으로 확대.
-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 적용.
-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 연 30만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
-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및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 가능.
-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뒤,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동안 경력단절기를 갖고 다시 원래 근무하던 중소기업에 취업한 여성이 대상)
- 월세액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 포함.
  (근로자 본인 외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가능)

 

 

13월에 보너스를 받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체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