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 해가 지났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 해를 마감하느라 바쁘실텐데요.
2018년 1월 25일(목)은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일이라 바쁨에 한 몫을 할 수도 있겠네요.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면세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개인(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사업자)이 신고대상입니다.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간이사업자도 이번에는 꼭 신고하셔야하니 놓치시면 안됩니다. 주의해야할 사항은 사업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으로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준비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의 신고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전자신고 : 인터넷 '홈택스'로 신고. (제일 편안한 방법입니다.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많이 작성하기 때문에 전자로 다 끌어와 놓치는 부분도 적을 뿐더러 오류도 잡아주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추천드립니다. )
2. 우편신고 :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우편 발송. (우편 발송시 등기로 발송하며 등기발송일이 1월 25일까지 찍혀야 합니다.)
3. 방문시고 : 1월 8일 ~ 1월 18일에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의 납부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1. 홈택스 :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전자신고 후 금액 확인)
2. 모바일 : 모바일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전자신고 후 금액 확인)
3. 금융기관 : 인터넷뱅킹, ARS, ATM, 공과금 수납비 (일부은행 제외)
※ 전자신고 후 홈택스에서 납부서 출력.
4. 신용카드 : 금융걸제원 누리집(www.cardrotax.kr) 로그인 후 이용
※ 로그인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선택. (카드수수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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