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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2017년 한 해가 지났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 해를 마감하느라 바쁘실텐데요.

2018년 1월 25일(목)은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일이라 바쁨에 한 몫을 할 수도 있겠네요.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면세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개인(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사업자)이 신고대상입니다.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간이사업자도 이번에는 꼭 신고하셔야하니 놓치시면 안됩니다. 주의해야할 사항은 사업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으로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준비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부가세신고 준비 안내 바로가기

 

간이과세자 사업장 알아가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의 신고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전자신고 : 인터넷 '홈택스'로 신고. (제일 편안한 방법입니다.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많이 작성하기 때문에 전자로 다 끌어와 놓치는 부분도 적을 뿐더러 오류도 잡아주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추천드립니다. )

 

2. 우편신고 :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우편 발송. (우편 발송시 등기로 발송하며 등기발송일이 1월 25일까지 찍혀야 합니다.)

 

3. 방문시고 : 1월 8일 ~ 1월 18일에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의 납부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1. 홈택스 :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전자신고 후 금액 확인)

 

2. 모바일 : 모바일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전자신고 후 금액 확인)

 

3. 금융기관 : 인터넷뱅킹, ARS, ATM, 공과금 수납비 (일부은행 제외)

 

※ 전자신고 후 홈택스에서 납부서 출력.

 

4. 신용카드 : 금융걸제원 누리집(www.cardrotax.kr) 로그인 후 이용

 

※ 로그인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선택. (카드수수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