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정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하여 공제자료 저장 및 인쇄하기

요즘 많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라고 공지했을 겁니다.

예전에는 카드회사나 보험회사 등 우편으로 받으면 회사에 제출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홈택스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쉽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료를 빼먹을 일도 적어졌습니다.

 

아직까지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공제자료를 PDF 정장 및 인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자료를 잘 모아서 13월의 상여금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현재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랑 겹쳐서 둘로 나눠서 들어가게 됩니다.

왼편의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으로 들어갑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작성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브라우저 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정보 자료이기 때문에 꼭 본인 인증을 하고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로그인을 했더니 바로 소득.세액 공제 자료조회 화면이 나왔습니다.

귀속년도는 그대로 두고 돋보기 모양을 하나씩 클릭해봅니다. 돋보기를 클릭하면 '건강보험'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거 처럼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돋보기를 하나씩 클릭 후 [한번에 내려받기] 또는 [한번에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한번에 내려받거나 인쇄하여도 해당되는 금액이 있는 부분만 저장 및 인쇄되기 때문에 한번에 저장하기 또는 인쇄하기를 추천드립니다.

파란부분에 표시한 것처럼 하나씩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도 있지만 그럴경우 자료가 빠질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Tip! 공제자료에 의료비나 교육비, 주택자금 공제 등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체크해보세요.

 

 

이제 자녀분이나 부모님외 기본공제대상자로 넣을 분의 자료도 확인을 해야합니다.

한 번 등록해 놓으면 등록할 필요가 없지만 신규로 등록할 분들이 있다면 등록해보세요.



자녀분을 출산, 입양 했을 시 등록 해야한다면 [미성년자녀신청]을 눌러 들어가 신청합니다.

 

<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안내>

1.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다만, 부양가족이 만 19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는 부양가족 본인 의 각종 금융정보 및 의료비·교육비 납입금액 자료
  들을 제3자인 근로자가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 신청하는 절차로서,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는 실제 소득·세액공제 가능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국세청에서 가족관계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중 성년이 된 자녀('98년 출생)는 자녀가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 의해 자료제공 동의가 가능하지만, 성년 자녀는 본인
   이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6. ’99년 출생자녀는 ’18년 귀속 연말정산 시 성년이 되므로 미리 자료제공동의신청을 준비하시면 편리
  합니다.

※ 특히, 군입대예정인 자녀가 있으신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하여야
   군입대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등 성인의 공제자료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는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클릭 후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자료제공자(부양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본인인증을 통해 자료제공동의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자료제공자(부양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본인인증수단이 있더라도 자료제공자(부양가족)와 자료조회자(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온라인신청 또는 팩스신청을 통해 자료제공동의 신청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녀(만 19세 미만)의 경우 부모의 공인인증서로 자료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료제공동의현황 버튼 클릭)
미성년자녀라도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가 확인 되지 않으므로 온라인신청 또는 팩스신청을 통해 자료제공동의 신청하셔야 합니다.
과거 미성년자녀자료 조회 신청을 하여 자녀의 자료를 조회하였더라도 자녀가 성년이 되면, 다시 자녀가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셔야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입대 예정인 자녀의 경우 미리 자료제공동의 신청(본인인증수단, 온라인신청, 팩스신청)을 하셔야 불편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세청 자료조회로 가능한 자료는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월세, 장애인확인, 안경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자료조회가 가능하지 않은 것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13월의 상여금 듬뿍 받으세요~!!